[헤럴드경제=이슈섹션] ‘돈봉투 만찬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온 법무부ㆍ검찰 합동감찰반의 솜방망이 처벌에 검찰개혁에 대한 여론이 들끓고 있다.
합동감찰반은 지난 7일 브리핑에서 감찰을 엄정히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합동감찰반은 이영렬(59·현 부산고검 차장)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51·현 대구고검 차장)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면직’ 징계를 청구했다. 그나마 70만원 또는 100만원이 든 돈봉투를 받은 나머지 동석자들(검찰 간부 6명과 법무부 간부 2명)에게 단순 경고 조치만 내렸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7일 ‘특수활동비 사용 전방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지만 합동감찰반 발표에는 해당 내용이 없다. 대통령의 직접 주문 사항이 이행되지 않은 것이다.
나승철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감찰 결과를 보면 특수활동비를 격려금이나 수사비 명목으로 쓰는 관행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합동감찰반 측은 “시간이 부족해 조사 결과를 내지 못했다. 앞으로 법무부와 검찰이 합동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