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반에서 몰래 신경안정제 추가 복용 -軍과 달리 처방약 보관 규정 따로 없어 -다른 대원 출동한 뒤에도 내무실에 방치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입대 전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빅뱅의 멤버 최승현(30ㆍ예명 탑) 씨의 약물과다복용 논란과 관련해 경찰의 복무관리 부실 의혹이 제기됐다. 최 씨가 전입 당일 관리 간부 앞에서 약을 복용한 뒤 몰래 추가 복용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약물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 6일 오전 서울 양천구 신월동의 서울지방경찰청 4기동단에서 땀을 과도하게 흘리는 등의 이상증세를 보여 인근 이대목동병원으로 이송됐다. 최 씨는 현재까지 의식을 되찾지 못한 상태로 알려졌다.

[의경관리]“탑, 눈 앞에서 복용량 확인했는데”…복무관리 부실 논란

문제는 최 씨의 주치의가 지난 7일 최 씨의 증상을 두고 신경안정제인 벤조디아제핀 과다복용이 원인이라고 지목하면서 제기됐다. 최 씨가 직위해제 당한 뒤 영내에서 대기하는 중에 약물을 과다복용한 것으로 확인되며 의경 복무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경찰은 이에 대해 “최 씨가 전입 당일인 지난 5일 저녁 행정부소대장이 보는 앞에서 약을 직접 복용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서울경찰청 악대에서 전출된 지난 5일 오후 늦게 4기동단에 도착했다. 도착 직후 최 씨는 경찰 인권 상담관과의 면담에서 자신이 평소 우울증을 앓고 있으며 처방받은 신경안정제를 복용 중이라고 밝혔다.

상담 직후 최 씨는 해당 부대의 부소대장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한 뒤 부소대장 앞에서 1회 복용량을 직접 복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후 내무반으로 돌아간 최 씨가 추가로 신경안정제를 과다복용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간부나 보호관찰대원이 보지 않는 틈을 타 추가로 약을 복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군에서는 수면제 성분이 포함된 신경안정제나 항우울제 등의 약품은 지휘관이나 군의관이 평소에 보관하도록 규정돼 있다. 해당 병사가 복용할 때에 맞춰 적정 복용량을 지급해주는 식이다. 그러나 경찰의 의무경찰 관리 규칙에는 관련 규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의무대에서 지급하는 약품과 달리 개인이 병원에서 처방받는 약의 경우에는 인권 문제로 보관 등을 강제할 수 없다”며 “일부 지휘관이 비슷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있지만, 규정에 명시된 사항은 아니다”라고 했다.

최 씨의 이상증세가 발견된 지난 6일 상황에 대해서도 문제가 지적됐다. 보호대원으로 지정돼 집중 관리를 받고 있던 최 씨가 이날 오전 11시30분께 병원으로 이송되기까지 아무도 이상증세를 눈치 채지 못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날 해당 부대는 새벽 출동을 이유로 평소보다 한 시간 빠른 오전 5시30분께 아침점호를 진행했다. 이때도 경찰은 최 씨가 코를 골고 있어 별다른 조치는 취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조식 시간인 오전 7시30분께에 한차례 보호관찰대원이 방문했지만, 최 씨가 코를 골며 자고 있다고 판단해 깨우는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결국, 최 씨의 이상증세는 4시간 뒤에 발견됐고, 오후 12시30분께 이대목동병원에 도착해 응급 처치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대원들이 최 씨가 코를 심하게 골았다고 보고했고, 실제로도 별다른 이상 증세는 보이지 않았다”며 “의식불명 등의 상태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