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순환출자 해소 편의 제공’ 의혹 위증 혐의 -특검은 위증 혐의 수사권한 없어…“사건 중요성 감안 신속한 수사 필요”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5일 김학현(60)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삼성전자 이재용(49) 부회장의 뇌물수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서 사실과 다른 증언을 한 혐의다.
특검은 이날 “사건의 중요성과 신속한 실체진실 발견 필요성을 종합할 때 김 전 위원장의 위증은 매우 중대한 범죄로서 신속히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영수 특검팀은 위증 혐의에 관해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향후 사건 관련자들이 이러한 점을 악용해 기존 진술과 객관적 상황에 명백히 반하는 허위 증언을 할 우려가 높아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순환출자 고리 해소를 위해 삼성SDI와 삼성전기가 처분해야 할 삼성물산 주식을 1000만 주에서 500만 주로 줄였다. 삼성전기가 포함된 순환출자고리에 대한 해석이 달라졌다는 이유에서다. 김 전 위원장은 공정위 검토보고서에 삼성이 처분해야 할 주식이 500만주라는 의견을 추가했다. 특검은 이같은 조치가 삼성의 로비로 인해 청와대의 압력이 행사된 결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김 전 위원장은 지난달 26일 이 부회장의 19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서 김종중(61)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사장을 사전에 만나기로 약속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따른 순환출자해소와 관련해 공정위 전원회의 결과도 알려준 적이 없으며, 최상목(54) 전 청와대경제수석실 경제금융비서관에게 공정위 검토보고서 내용을 전달했다는 의혹도 부인했다. 특검은 이같은 증언이 모두 허위로 보고 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공정위가 같은해 12월 전원회의를 통해 결론지은 사인일 뿐, 로비 결과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특검 측은 “기소 사건의 위증사범에 대해서는 즉시 수사를 의뢰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