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지원책 늘려 활성화 추진
[헤럴드경제(대전)=이권형 기자] 내수 경기침체의 장기화와 과당경쟁으로 대부분 자영업자인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이 깊어지고 있다. 이 같은 위기 속에서 소상공인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은 구조조정의 최소화, 빠른 경영정상화 등으로 경제안정에 기여하는 새로운 경제사회 발전의 대안모델로 주목 받고 있다.
UN도 협동조합의 경제안정 효과 및 사회통합 기능에 주목해 지난 2019년 UN 136호 결의문에서 2012년 ‘세계 협동조합의 해’ 선포와 함께 각국에 관련 법제도의 정비를 권고하고 있다.
우리정부도 2012년부터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사업’을 시작한 이래 해마다 내실있는 협동조합 육성을 위해 소상공인 지원책을 강화하고 있다.
2013년 이래 지원한 그간의 협동조합 활성화 사업은 1800여개 조합의 설립 및 공동사업을 통해 경쟁력 강화를 추진했지만 개별조합 차원에서의 지속적 경쟁력 확보에는 어려움이 따랐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ㆍ이하 중기청)은 소상공인협동조합 간 협업을 통한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지역별로 ‘소상공인협동조합 협업단’을 설치ㆍ운영하고, 협동조합의 글로벌화 육성을 위한 사업을 신설하는 등 ‘2017년도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 사업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 사업’은 5인 이상의 동업종 또는 이업종의 소상공인이 협동조합을 설립해 골목상권 경쟁력 확보와 공동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기청은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협동조합 협업단 사업’을 통해 협동조합 간 상호 학습, 우수조합 방문, 애로사항 해소 및 새로운 비즈니스 등이 활발히 일어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앞으로 지방중기청ㆍ사무소를 중심으로 17개 내외 협업단을 설치ㆍ운영하고, 향후 협업단 활동이 활발히 전개될 경우 ‘권역별 협업단’ 및 ‘전국 단일 협업단’ 운영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 협동조합 생산제품의 판로확대를 위해 공영홈쇼핑, 소셜커머스 등 온라인 진출 지원(2000만원 한도)도 강화해 운영하며 이미 시행하고 있는 협동조합 설립 및 공동설비, 공동브랜드, 공동마케팅, 공동R&D, 공동네트워크 등 5개 분야의 공동사업 지원은 올해에도 계속해 지원(1억원 한도)할 방침이다.
이런 사업을 통해 협동조합은 개별조합당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중기청 유환철 소상공인지원과장은 ‘소상공인협동조합간 네트워크화를 통한 조직화는 조합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훌륭한 대안모델이 될 수 있다’며 ‘협동조합 협업단 활동을 통해 창출한 성과는 연말 성과발표회를 통해 협업단간 상호 공유 및 확산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경쟁력이 보다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예비)소상공인협동조합은 사업홈페이지(http://coop.sbiz.or.kr)를 통해 오는 6월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 59개 지원센터(1588-530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