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찬반 단체 여부는 확인 어려워”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이후 단 이틀만에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집회 참가자가 16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헌재의 탄핵 심판 인용된 직후인 10∼11일 이틀간 탄핵 관련 집회에서 불법행위 21건을 적발, 그에 연루된 16명을 수사하고 있다.

탄핵 인용 후 검찰 수사 16명 달해

탄핵 인용 당일인 10일 탄핵 반대집회 현장에서 정모(65) 씨가 경찰 버스를 탈취해 차벽에 돌진한 경우가 대표적. 결국 경찰 소음관리차량에 설치된 스피커를 떨어뜨려 다른 참가자가 사망해 정씨는 구속됐다.

이날 종로구에 있는 한 식당 2층에서 취재를 준비하던 언론사 기자들을 폭행한 피의자도 경찰에 검거됐다.

이튿날 경찰이 태극기봉 등 시위용품을 회수하는데 반발하며 파출소 앞에서 인화물질로 경찰을 위협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탄핵 반대집회 참가자 4명이 검거됐다. 이들 가운데 1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경찰은 탄핵 선고 직후를 포함해 작년 10월29일 박 전 대통령 퇴진 촉구 1차 주말 촛불집회 시작 이후부터 3월11일까지 탄핵 찬반집회 양측에서 불법행위 67건을 확인, 87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중에는 지난 1월 21일 탄핵 반대 ‘태극기 집회’ 이후 서울 중구 중앙일보 사옥 앞 행진 과정에서 사옥 앞에 있는 신문 게시판 유리를 파손한 사례, 2월 25일 탄핵 촉구 촛불집회에서 횃불을 들고 행진한 사례 등이 포함됐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 현장에서 술에 취한 채 우발적으로 범행했거나 소속 단체, 참가한 집회 등을 진술하지 않고 있어.수사 대상 중 찬반 양측을 정확히 구분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