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정부가 소비를 늘리기 위해 매달 한 번 금요일에 조기 퇴근을 유도하는 방안 등을 쏟아내자 5월 임시공휴일 지정에 대한 기대감도 피어오르고 있다.
5월 첫째 주는 1일 노동절, 3일 석가탄신일, 5일 어린이날이 각각 월·수·금요일인 징검다리 연휴다. 화요일과 목요일만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4월 29일부터 5월 7일까지 최장 9일의 황금연휴가 완성된다.
이 때문에 정부가 임시공휴일을 지정해 내수진작을 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5월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소비가 늘었다는 분석도 내놨다. 지난해 5월 6일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며 생긴 나흘 연휴 동안 백화점과 대형마트 매출액이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각각 16.0%, 4.8% 늘었다는 것이다.
정부는 5월 임시 공휴일 지정과 관련해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23일 밝혔다.
정부가 임시공휴일 문제를 거론하지 않는 건 내달 이뤄질 헌법재판소 판결을 의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내달 13일께 인용하면, 법률에 따라 적어도 5월 12일 전에는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 경우 5월 초 황금 연휴가 대선 일정과 겹칠 수 있어 문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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