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대신경제연구소는 22일 민간 기관보다는 당국이 주도하는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 정착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신경제연구소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정착에 민간 기관이 아닌 당국이 중심돼야”

정성엽 대신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의 성공 여부는 제정 주체의 문제, 이행 상황 검증의 방법, 기관투자자의 참여 정도의 문제로 여전히 불확실하다”며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민간 기관에 의한 점검보다는 금융당국과 같은 규율기관이 수행하여 점검의 공신력을 높이고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한 적극적 관심을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연구위원은 “영국의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은 준(準) 공적기관 주도로 제정되었고 일본의 코드는 처음부터 일본 경제의 중흥을 목표로 정부의 강력한 주도하에 추진 및 제정되었다”며 “영국과 일본의 사례에서 볼 때 준 공적기관 및 정부 주도로 제정된 스튜어드십 코드는 초기 성공적인 정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는 “지속적으로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 주체 문제를 환기하는 이유는 민간 주도로 제정되는 경우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과 같이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며 “한국의 경우 2008년 금융투자협회(구 자산운용협회)가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강화를 통해 주주권익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산운용사의 의결권행사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으나 자산운용사들의 실제 의결권 행사는 여전히 기대치에 못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민간 주도로 코드가 제정되고 이행 상황 점검까지도 민간 기관에서 실시한다면 그 실효성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분석이다.

기관투자자의 참여를 위한 유인책 제시가 필요하다는 점도 거론됐다.

정 연구위원은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 위원회 구성원 중 해외 기관투자자를 대표해서 네덜란드 연기금은 테스크포스(TF)에 참여했으나 국내 연기금들은 참여하고 있지 않은 점은 이색적”이라며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의 조기 정착을 위해 국내 시장에서 영향력이 있는 연기금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의 사례를 보더라도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초기 연기금 이나 대형 기관의 코드 참여가 초기 정착에 크게 기여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의 경우 세계 최대 공적연금인 GPIF(일본공적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채택했을 뿐 아니라 위탁 자산운용사 평가시 동일한 조건의 경우 스튜어드십 코드를 충실히 수행했던 운용사에게 가산점을 부여해 코드 확산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현재의 법령은 기관투자자(기금 제외)가 피투자회사에 대해 배당을 요구하는 것조차도 경영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로 간주하고 있어 5% 이상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투자자들이 주주의 이익을 위해 큰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스튜어드십 코드의 성공을 위해서는 참여하고 있는 기관투자자들의 관여(Engagement) 활동 중 실질적인 경영 참여로 볼 수 없는 관여 활동은 보유 지분율에 따른 공시 의무를 예외적으로 완화해 주는 등의 유인책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