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200m 앞 청운효자동사무소 행진 불가…경복궁역 사거리까지만 행진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경찰이 ‘연가투쟁’을 벌이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청와대 인근 행진을 금지했다. 전교조는 이에 대해 즉각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나섰다.
전교조는 자하문로를 이용해 청와대에서 200m 가량 떨어진 청운효자동주민센터까지 행진하는 것을 경찰이 금지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주최측인 전교조가 계획한 행진 시간 5시간 30분 전인 오전 10시 30분께 경복궁역 사거리가 위치한 율곡로 북쪽으로는 행진할 수 없다며 통고했다.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보내온 통보서에 따르면 경찰은 “평소에도 교통체증이 심한 곳에 방송차 1대와 1000명이 플래카드, 피켓 등을 소지하고 행진할 경우 해당 도로뿐만 아니라 종로, 신문로, 의주로 등의 통행에도 장애가 우려된다”며 “다수의 인원이 좁은 공간에 집결할 경우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높다”고 조건 통보 사유를 밝혔다.
전교조는 이날 오후 4시부터 시청 광장에서 출발해 광화문 교차로, 경복궁역 교차로를 지나 청운효자동 주민센터까지 행진할 예정이었다. 행진에는 연가 투쟁에 동참한 800여명의 교사들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경찰의 제한 통고에 따라 전교조는 경복궁역 교차로까지만 행진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교조 관계자는 “이번에 제한 통고를 받은 자하문로(경복궁역 사거리~청운효자동 주민센터) 구간은 대통령 관저로부터 100m보다 멀리 떨어져 있어 집시법 11조를 위반하지 않는다”며 “즉각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이 나올 충분한 시간이 없도록 하기 위해 경찰이 고의로 신고 처리를 지연하는 등 꼼수를 부린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며 “이번 일에 대해 경찰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