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국방부가 “계엄령 같은 상황은 없을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이날 “(정부가) 최종적으로 계엄령까지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도 돈다”고 말한 것에 대해 “그런 상황은 없을 것이라 생각된다”고 말했다.

국방부 “계엄령 같은 상황은 없을 것”

또한 전날인 17일 검찰 수사 과정에서 세월호 사건 발생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해 군 간호장교의 출장 기록이 발견됐다는 보도 관련, 서울지구병원 소속 간호장교의 출장 기록을 묻는 질문에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국방부는 18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안이 오는 22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변인은 ‘국방부 방침이 한일군사정보협정의 22일 국무회의 상정이냐’는 질문에 “당연히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번 국무회의는 다음주 황교안 총리가 페루 리마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자리를 비울 예정이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순실 게이트로 사실상 식물 대통령이 된 박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국민적 지지율이 15%대에 불과한 이 협정안을 의결할 경우 후폭풍이 예상된다.

이 협정안은 지난 14일 한일 양국 실무진이 가서명하고,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차관회의에서 통과돼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 등의 형식적인 절차만 앞두고 있다.

대통령 재가 후 양국 정부 대표가 서명하면 협정 체결 절차가 마무리되는데 한국 서명 당사자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인 반면, 일본 측 서명 당사자는 주한 일본대사 등이 거론되고 있어 격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문 대변인은 양국 서명권자에 대해 “정해졌지만 아직 공개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며 “서명권자와 시기, 장소 등은 한일이 최종 협의해서 공개할 수 있을 때 알리겠다”고 말했다.

군사정보협정은 특정 국가들끼리 군사 기밀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맺는 협정으로, 정보의 제공 방법과 무단 유출 방지 방법 등을 담는다.

한일간에 이 협정이 체결되면 북한 핵과 미사일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지난 2014년 한미일간에 체결된 한미일 군사정보약정에 따라 한미, 미일간 직접 공유하는 정보를 미국을 매개로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실시간 정보 공유가 어렵다는 점이 단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