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진영 기자] -연 매출액 500억 원대 제조업체였던 A사는 원자재 가격 불안정으로 사업위기를 맞았다. 하지만 법원에서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고 부도위기에서 벗어나 재도약을 기대하고 있다.
이처럼 기업이 어려울 때 회생절차에 조기 진입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비용부담이 크고, 회생절차 관련 지식과 정보가 부족해 기업들이 적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았다.
이처럼 한계기업의 증가로 법원 회생절차 기업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회생절차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17일 대전지방법원과 ‘중소기업 회생컨설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서 중기청은 대전ㆍ충남지역 중소기업에게 회생절차 지원을 할 수 있는 협업기반을 구축하게 됐고, 전국 협업법원도 기존의 6곳에서 7곳으로 확대되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중기청은 회생가능기업을 발굴하여 전문가를 통해 회생계획안 작성 및 협상지원 자문과 회생컨설팅 자문 소요비용 등을 지원한다. 대전지법은 중기청 지원사업을 거쳐 회생 신청된 기업에게 조사위원 조사보고서 제출 면제 및 예납금 환급 등을 지원하게 된다.
회생컨설팅 지원을 받으려면 회생절차 신청 이전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진로제시컨설팅을 신청한 뒤 회생절차지원 판정을 받으면 되고, 이미 협업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경우에도 주관기관인 중진공에 컨설팅을 신청하면 된다. 중진공은 신청기업에 대해 타당성 평가를 거쳐 회생계획안 인가까지 전문가 자문 및 회생계획안 작성 등을 지원하며, 기업은 컨설팅 비용 중 업체당 최대 3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중기청은 “이번 협약을 통해 회생컨설팅사업 수혜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위기기업의 회생절차 수행 부담이 크게 경감돼 기업의 재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소기업 회생컨설팅 사업은 수시로 신청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 재도전종합지원센터(www.rechallenge.or.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