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2017년 12월 31일자로 사법시험(이하 사시)을 폐지토록 한 변호사시험법 부칙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사시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등 회원 등 114명이 변호사시험법 부칙 1조와 2조, 4조 1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사시폐지와 로스쿨 도입을 통해 달성할 공익이 수험생들이 받게되는 불이익보다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조항의 목적은 법학교육을 정상화하고 전문성과 국제 경쟁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해 보다 높은 수준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법개혁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다”며 “이같은 목적의 달성을 위해 사시준비생들에게 일정 기간 응시기회를 준 다음 단계적으로 폐지하도록 한 것은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다”고 판시했다.
이어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도입한 이상 사법시험을 병행해 유지하는 것은 법학교육의 정상화와 국가인력의 효율적 배치라는 입법목적 달성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사시 폐지가 오랜 기간 관련자들의 논의를 통해 결정됐다는 점도 고려했다.
재판부는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을 도입하기로 한 것은 입법부와 사법부, 행정부, 법조계 등 거의 모든 이해관계인이 참여해 오랜 논의를 거쳐 도출해 낸 사법개혁의 결과물이다”며 “2009년 변호사시험법을 제정하며 사법시험 준비자들을 위해 2017년까지 8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었고, 이후 이들의 로스쿨 진학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최근 불거진 로스쿨 입학전형의 불공정성 등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지금은 로스쿨제도가 도입 취지에 맞게 제대로 운영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며 현 시점에서 로스쿨제도가 기본권을 침해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되면서 국회는 변호사시험법을 제정해 기존 법조인 선발 통로였던 사법시험을 폐지키로 했다.
변호사시험법 부칙 1조와 2조는 ‘사법시험법을 2017년 12월 31일부터 폐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에서는 2017년까지는 변호사시험과 사법시험을 병행하고, 2017년 이후로는 변호사시험만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109명은 지난 2012년 12월 “대체 수단 없이 사법시험을 폐지하는 것은 사법고시 준비생들의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15조)와 공무담임권(25조), 평등권(11조)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소원을 낸 수험생들은 “법학전문대학원의 등록금은 일반 4년제 대학의 2배가 넘는 등 지나치게 비싸다”며 “사법시험 폐지는 경제적 약자들이 법조인이라는 직업을 선택할 자유, 판검사 등 공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