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진 신체 접촉 혐의…2차 가해 혐의도 적용
사건 관련 통화 녹음·카카오톡 대화 내역 확보
[헤럴드경제=전새날 기자] 여성 비서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장경태 무소속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방공소청 여성아동범죄전담부(부장검사 이주현)는 30일 장 의원을 준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2024년 10월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다른 의원실 소속 보좌진 A씨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장 의원은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에서 A씨가 국회의원 보좌진이라는 사실을 일부 노출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혐의도 받는다.
장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며 A씨를 무고 등 혐의로 맞고소하고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했다. 하지만 수사심의위와 경찰은 장 의원에게 준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지난 4월 사건을 관할 등의 이유로 서울남부지방공소청에 이송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남부지방공소청은 경찰 수사 기록을 토대로 사건 관계인들을 조사하고 현장 목격자가 촬영한 영상에 대한 감정을 진행했다. 또 사건 관련 통화 녹음과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도 추가 확보했다.
서울남부지방공소청은 지난 6월에는 A씨의 연인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달 20일에는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장 의원을 면담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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