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 현 제도에 느낀 점 밝혀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변호사로 등장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29일 “법원은 영장 심사 단계에서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무조건 잡아넣고 보자는 식의 잘못된 관행은 타파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홍 전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검사의 보완수사권마저 박탈돼 기소 편의주의는 사라지고, 경찰이 수사한 대로 기소해야 하는 기소 법정주의 시대로 가지 않나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전 시장은 “검사의 경찰 수사 견제와 인권 보장이 사라졌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홍 전 시장은 “이제 우리 국민은 견제받지 않는 무소불위한 경찰 전권 시대를 맞았다는 것을 실감했다”고도 했다.
홍 전 시장은 “구속이 되면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가 제한되고 피의자의 모든 일상이 무너진다”며 “앞으로 모든 형사 사건에 대해 명확하고 중대한 사건이 아닌 이상 불구속 수사 원칙은 확립돼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고 했다.
자신이 변호사로 나선 데 대해선 “돈 때문에 다시 개업한 건 아니고, 내 주변 특수 관계인들의 송사에 작은 도움이라도 줄 수 있다는 생각”이라며 “변호사 업무는 사무실도 없고, 사무장도 없고, 직원도 없다. 변론은 모두 무료고 사무실은 내 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사의 역할은 영장 청구 단계에서 기록 검토와 심문권만 있었는데, 그 심문권만으로 실체적 진실을 찾아낼 수 있을지 많은 의문이 들었다”며 “경찰 수사 과정에서 견제받지 않는 절대적 권한은 앞으로 참으로 많은 인권 침해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고 느낀 점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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