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무죄 판결 등을 거론하며 여당 의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을 주장하는 일과 관련,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조희대 사법부가 ‘어떻게 했다’는 말은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노 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만이 답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이성윤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법원은 하급심 재판에 관여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답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이 의원은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 무죄 판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의 내란 항소심 감형 판결 등을 짚으며 ‘대법원장이 내란 세력의 편에 선 게 아닌지 국민이 의심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은 내란을 심판하거나 척결할 생각이 있느냐’고 물었다.
노 처장은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의 대표지만 하급심 재판에 대해 그 누구도 관여할 수 없고, 관여하지도 않는다”고 답변했다.
그는 “각 재판부에서 독자적으로 증거와 사실관계에 따라 유무죄를 정하고 형량을 정할 뿐,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원이나 법원행정처에서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며 “조희대 사법부가 어떻게 했다고 하는 말씀에 대해선 적절하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노 처장은 오 시장 사건 판결을 거듭 지적하는 김기표 민주당 의원의 말에 “개별 사건에 대해 행정처장이 언급하는 일은 적절하지 않다”며 “만약 판결에 어떤 법리적 문제가 있다면 상소 제도를 통해 충분히 시정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증거 차고 넘치는데” vs “李대통령 재판부터”
이날 민주당은 오 시장 무죄 선고를 고리로 사법부와 조 대법원장을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공세가 비상식적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재판부터 재개하라고 맞받았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증거가 차고 넘침에도 법원이 이상했다”며 “1심 판결문 보고 증거가 다 나왔는데 국민의힘 사람들도 이게 무죄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따졌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이에 “오 시장은 판결을 성실히 받아 무죄 판결을 받았다”며 “(민주당은)‘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왜 빨리 재판하지 않느냐’부터 항의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했다.
곽 의원은 “(민주당은)국감 시작부터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빌드업’을 시작했다. 오늘도 탄핵 군불 때기를 하는 것 같다”며 “오 시장 무죄 선고 난 것을 두고 대법원장 탄핵 사유가 늘었다는 게 제정신이가. 비상식, 비이성적인 이야기를 국감 동안 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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