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123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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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남의 밭에서 근 660㎏에 이르는 단호박을 훔친 60대들이 법정에서 “스스로 자랐거나 버려진 줄 알았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처벌을 받았다.

26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69) 씨와 B(66)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31일~11월3일 홍천 한 단호박밭에서 3차례에 걸쳐 약 660㎏에 이르는 단호박 24포대를 훔쳐 화물차에 싣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이들은 법정에서 “단호박이 스스로 자란 것이나 버려진 줄 알고 가져갔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박 판사는 단호박밭에 야생동물의 침입을 막기 위한 그물망이 설치돼있는 등 밭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저절로 자랐다고 본 단호박의 양이라고 보기에는 660㎏이 꽤 많은 양인 점, 피고인들이 ‘단호박을 갖고 와 먹어보니 상태가 괜찮아 더 가져왔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한 점을 미뤄볼 때 당시 단호박의 외형이나 상태가 버려진 것으로 보기 힘든 점 등을 근거로 무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 수법, 내용 등이 좋지 않고 절취한 단호박 양도 적지 않으며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해품 일부가 반환됐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위해 180만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농수산물 노린 절도 범죄 ‘꾸준’

한편 이와 별개로 농수산물을 노린 절도 범죄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2025년 4년간 일명 ‘곳간털이·들걷이’ 수법으로 발생한 농산물 절도 사건은 1890건이다.

이 중 검거된 사건은 918건이다. 검거율은 48.6%였다.

곳간털이란 창고나 저장고에 보관 중인 농산물을 훔치는 수법, 들걷이란 논밭에서 재배 중이거나 수확해 둔 농작물을 몰래 거둬 가는 수법을 의미한다.

연도별로 2022년 523건, 2023년 468건, 2024년 481건, 지난해 418건으로 매년 400~500건씩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다.

피해 품목 구분 기준이 통합된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농·수·축·임산물 절도 피해액은 모두 293억5198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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