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상폐 요건 강화 이후 첫 사례
코스닥 5곳, 주가 미달로 거래정지
시총 상폐 제동에 법적다툼 불가피
주가가 1000원 미만인 ‘동전주’의 첫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코스닥 상장사 5곳이 주가 미달 요건에 따라 퇴출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법원이 시가총액 미달에 따른 상폐 절차에 제동을 건 가운데 동전주 상폐 역시 법적 공방으로 비화될지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거래소는 전날 코스닥 상장사 티케이지애강·형지글로벌·뉴인텍·아이스크림에듀·바른손이앤에이 등 5곳에서 상폐 사유가 발생해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들 기업은 8월 13일 주가 미달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이후 45거래일 연속 주가가 1000원을 밑돌면서 상폐 대상에 올랐다. 7월 1일 시행된 상폐 요건 강화 조치에 따라 주가 미달 사유로 상폐 절차를 밟게 되는 첫 사례다.
거래소 상장 규정에 따르면 주가가 30거래일 연속 1000원 미만인 상장사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이후 90거래일 이내에 45거래일 연속 1000원 이상을 회복하지 못하면 상폐 대상이 된다.
앞서 거래소는 7일 티케이지애강, 형지글로벌, 이노인스트루먼트, 뉴인텍, 제이엠아이, 아이스크림에듀, 바른손이앤에이, E8 등 코스닥 상장사 8곳에 대해 상폐 우려를 안내하는 공시를 냈다. 이 가운데 이노인스트루먼트와 E8, 제이엠아이 등 3곳은 최근 주식병합을 결정해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금융투자업계는 이번 동전주 상폐가 법적 공방으로 번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법원이 시총 기준 강화에 따른 상폐 절차에 제동을 걸면서 동전주 상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최근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시총 미달로 상폐 대상에 오른 주연테크와 케이엠제약이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기업의 소명 기회와 이의신청 절차가 보장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상폐 규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거래소는 본안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시총 미달에 따른 상폐 절차를 전면 유예했다.
일각에서는 동전주 상폐 대상 기업들도 이의신청 절차 부재와 과도한 주가 회복 요건을 근거로 상폐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다만 동전주는 시총 미달과 달리 주가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대응 수단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상장사는 주식병합과 무상감자를 통해 주당 가격을 높이거나 자사주 매입으로 주가 상승을 유도할 수 있다.
45거래일 연속 주가 회복 요건의 적정성은 법적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 관측이다. 법원도 45거래일 연속 회복 요건이 과도하다는 점과 강화된 상폐 기준의 시행 시점을 앞당긴 점을 문제 삼은 바 있다.
자본시장 분야에 정통한 한 변호사는 “45거래일 연속 주가 회복 요건은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규제로, 법원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다”며 “이를 근거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경우 법원이 상폐 절차에 제동을 걸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향후 주가 미달로 상폐 사유가 발생하는 기업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기준 우선주와 기업인수목적회사(스팩)를 제외한 동전주는 유가증권시장 26곳, 코스닥시장 87곳 등 총 113곳으로 집계됐다. 문이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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