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개정 후 일부 은행서 23~35bp 확대
민병덕 “금리 인하 효과 상쇄하는 풍선효과”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올해 7월 은행법 개정안 시행 이후 일부 은행이 가산금리를 낮추는 동시에 우대금리도 축소하면서 은행이 가져가는 금리 몫이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KB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은 법 개정 전보다 가산금리를 낮췄지만 우대금리를 더 큰 폭으로 줄이면서 대출금리 인하 효과를 상쇄했다는 지적이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가산금리를 내리면서 우대금리를 더 줄여 은행이 가져가는 몫이 오히려 커졌다”며 “이것이 풍선효과 아니냐”고 질타했다.
개정 은행법은 지급준비금과 예금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등 법정비용을 대출 가산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했다. 법 개정 당시 대출금리가 0.15~0.30%포인트가량 낮아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일부 은행에서는 가산금리 인하와 함께 우대금리도 축소되면서 실제 금리 인하 효과가 제한됐다는 게 민 의원의 설명이다.
민 의원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의 가산금리는 지난 6월 3.42%에서 8월 3.34%로 8bp(1bp=0.01%포인트) 낮아졌다. 반면 같은 기간 가감조정금리(우대금리)는 1.96%에서 1.65%로 31bp 축소됐다. 이에 따라 가산금리에서 우대금리를 뺀 이른바 ‘은행 몫’은 1.46%에서 1.69%로 23bp 확대됐다.
NH농협은행도 가산금리를 3.60%에서 3.34%로 26bp 낮췄지만 우대금리는 2.19%에서 1.58%로 61bp 줄였다. 은행 몫은 1.41%에서 1.76%로 35bp 늘었다.
반면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우리은행은 같은 기간 은행 몫이 각각 45bp, 22bp, 30bp 줄었다. 신한은행은 가산금리가 3.03%에서 2.49%로 낮아졌고, 하나은행은 3.62%에서 3.53%로 하락했다. 우리은행은 가산금리가 3.05%에서 3.06%로 소폭 올랐지만 우대금리를 1.30%에서 1.61%로 확대했다.
민 의원은 은행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법정비용을 실제 가산금리에서 얼마나 제외했는지 검증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그는 “은행별로 지급준비금과 예금보험료 등 각 항목을 얼마씩 뺐는지가 나와야 하는데 법적 비용 합계 한 줄만 제출됐다”며 “우대금리 세부 내역 역시 영업기밀이라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법상 자체점검 의무에 따라 각 은행이 가산금리 산정 체계를 제대로 점검했는지 확인해 종합감사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KB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 측은 관련 세부 데이터를 확인한 뒤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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