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수석-중개인 측 주장 엇갈려 “장모 위로했다” vs “계약 자리 동석했다”
-부동산 계약 당일에는 대규모 저축은행 압수수색 ,‘공직기강 해이’ 논란도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우병우(49) 청와대 민정수석 처가와 넥슨의 부동산 거래를 둘러싼 의혹이 진실게임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특히 매매 계약일 당시 현장에 있었던 우 수석과 공인중개사 측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검찰이 이에 대한 집중적인 규명에 들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21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우 수석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계약 당일) 장모님이 와 달라고 해서 갔다. 거기서 주로 한 일은 장모님을 위로해드리는 일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8일 “처가와 넥슨과의 부동산 매매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었다.
하지만 우 수석의 이 같은 해명과 배치되는 주장이 속속 나오면서 ‘거짓말 논란’이 불거지는 모습이다. 넥슨 측 의뢰로 거래를 성사시켰다고 주장하는 중개인 박모 씨는 조선일보에 “(계약 당일) 삼남빌딩 2층으로 갔는데 넥슨 관계자, 우 수석, 장모, 딸(우 수석 아내로 추정)만 회장실로 들어가서 계약을 했다”며 “나와 우 수석 측 중개인인 김모 씨, 넥슨 측 변호사들은 회의실에 있었고 처음부터 우 수석이 와 있어서 (계약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중개업체 관계자들도 ‘우 수석이 직접 부동산 매매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발언을 들은 적이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그동안 우 수석이 내놓은 해명들은 모두 거짓말이 된다. 특히 매수자인 넥슨 쪽에서 변호인이 2명이나 참석한 반면, 매도인 측은 따로 변호사가 없었다는 점에서 현직 검사이자 법률전문가인 우 수석이 깊숙하게 개입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계약 당일인 2011년 3월 18일은 검찰이 저축은행 부실 저축은행에 대해 대규모 압수수색에 돌입한 시기였던 것으로 드러나 ‘공직기강 해이’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당시 우 수석은 계약 장소에서 차량으로 5분 거리에 있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수사기획관으로 근무했다. 대검 수사기획관은 전국 검찰의 특별수사를 지휘하는 주요 보직으로, 중수부는 그 시기에 저축은행 수사를 한창 총괄하고 있었다. 계약 당일인 18일은 서울중앙지검이 삼화저축은행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창 벌이던 시점이었다. 급박한 상황 속에서 근무지를 수시간 동안 이탈해 부동산 계약 현장에 머무른 것은 심각한 공직기강 해이로 볼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역시 이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구체적인 진상 파악에 수사력을 집중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