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오산비행장의 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국가로부터 7억여원의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 이흥권)는 한모 씨 등 경기도 평택 오산비행장 인근 주민 1만2000여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오산비행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원고들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보고 일상생활에 여러 지장을 겪은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오산비행장과의 거리에 따른 소음도를 감안해 430여명의 주민에게만 위자료 지급 판결이 내려졌다.

오산비행장 소음피해 주민에게 7억 국가배상

재판부는 “분단된 현실에서 전쟁 억지를 위해 전투기 비행훈련은 불가피하므로 오산비행장의 존재에 고도의 공익성이 있다”다며 소음도가 일정 기준 이상인 구역의 거주민들에 대해서만 책임 범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출퇴근이 불가능한 직장에 다녔거나 재소(수감) 또는 병역 복무 중이었던 기간은 배상액 산정 기간에서 제외했다. 오산비행장 인근에 살더라도 직장 소재지가 소음지도 밖에 있던 원고들에 대해선 위자료를 30% 감액했다.

법원은 2014년에도 오산비행장 인근 주민 1000여명이 소음 피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8억여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