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과거 해외에서 수억원대 상당의 명품 시계들을 선물 받고 세금을 내지 않은 채 국내에 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관세) 사건 첫 재판에서 양씨 측 변호인은 “시계는 피고인이 국내에서 전달받은 것”이라며 귀국 전 시계를 업체 측에 돌려줬다고 주장했다.
양씨가 업체로부터 홍보를 부탁받고 해외에서 시계를 착용했지만 이를 돌려주고 귀국했으며, 이후 국내에서 시계를 다시 협찬으로 전달받아 착용했다는 게 양씨 측 주장이다.
양씨는 2014년 9월 싱가포르에서 총 2억4127만여원 상당의 스위스 고가 명품 시계 2개를 업체로부터 받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국내에 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17년 해당 업체가 통관절차 없이 다수의 시계를 국내로 들여온 사실이 세관에 적발됐는데, 당시 양씨도 국내에 시계를 반입하며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다. 이후 외국인인 시계 업체 대표가 수년간 한국에 들어오지 않아 사건 처리가 미뤄지다, 검찰이 국내에 입국한 해당 업체 대표를 조사하면서 지난 9월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