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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세 딸 대소변 먹이고 학대·살해… 부부 징역 30년 확정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주먹·당구채 등으로 수차례 폭행
6시간 동안 ‘엎드려뻗쳐’ 시키거나
대소변 실수 시 이를 강제로 먹이기도
8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계부(왼쪽)와 친모(오른쪽)가 2021년 3월 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8살 딸을 수시로 폭행하고 대소변을 먹이는 등 학대 끝에 살해한 친모와 계부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워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1일 살인,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와 계부 B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 부부는 지난해 3월 인천 중구 자택에서 당시 8살이던 딸 C양을 학대하고, 죽어가던 C양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C양이 옷을 입은 상태로 거실에서 소변을 본 것을 발견하고, 곧바로 옷을 모두 벗기고 옷걸이로 수차례 때렸다. A씨는 C양을 약 30분 동안 찬물로 샤워시키고 물기를 닦아주지 않은 채 화장실에 방치했고, 몸을 떨던 C양은 극심한 영양불균형으로 인한 전신쇠약으로 사망했다. B씨는 퇴근 후 집에 돌아와 이러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C양에게 별도의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들은 2018년 1월부터 3년간 C양에게 식사나 물을 주지 않거나, 수차례 주먹이나 당구채 등으로 얼굴이나 몸을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또한 최대 6시간 동안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그 모습을 촬영하기도 했다. 특히 이들은 C양이 대소변 실수를 하면 이를 먹이거나, 배변이 묻은 속옷을 입에 강제로 집어넣기도 했다.

A씨 부부는 사건 당일 C양을 때린 사실이 없고, 따뜻한 물로 샤워시키고 물기를 닦아줬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또한 C양을 학대·유기·방임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로 인한 사망은 예상하지 못했다며 살인의 고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1심은 이들의 학대와 살인 혐의를 인정해 두 사람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C양의 오빠인 9살 D군의 경찰 조사 진술을 증거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아동은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없다는 측면에서 아동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는 더욱더 죄책이 무겁다”며 “A씨 부부로부터 3년 이상의 긴 기간 동안 학대·유기·방임을 당하고 끝내 사망에 이를 때까지 겪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상상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극심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항소심 판단도 같았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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