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회장 측, 20일 이혼소송 상고장 제출

21일 법원 “아트센터 나비, SK본사서 나가야”

최태원 ‘세기의 이혼소송’ 결국 대법원행...판결 뒤집힐까
아트센터 나비 퇴거 소송 1심 선고 결과가 나온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 내 아트센터 나비가 굳게 닫혀 있다. 임세준 기자

최태원(64)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이 결국 대법원으로 향하게 됐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지분이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두고 1심과 2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최 회장 측은 기자회견을 열고 2심 재판부의 판결문 오류를 지적해 수정을 이끌어내며 적극적인 뒤집기를 예고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20일 이혼소송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 측은 “원심 판결 중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해 상고했다”고 설명했다.

5월 30일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부장 김시철·김옥곤·이동현)는 최 회장에게 1조 3808억원 재산분할과 위자료 20억원 지급을 선고했다. 2022년 12월 1심 재판부의 재산분할 665억원, 위자료 1억원 판결 대비 20배 넘게 뛰었다. 2심 재판부가 “SK그룹의 성장에 노 관장과 부친인 고(故) 노태우 대통령이 유·무형적 기여를 했다”며 최 회장 재산의 핵심인 SK㈜ 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최 회장 측은 SK㈜ 주식은 부부공동재산이 될 수 없다며 반발했다. 특히 17일에는 최 회장 보유 SK㈜ 주식의 시작점인 대한텔레콤(현 SK C&C) 주식의 가치 상승 과정을 설명하면서 2심 재판부가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1994년 최 회장이 취득한 대한텔레콤의 1주당 가치를 1998년 100원, 2009년 3만5650원으로 보고 고 최종현 SK그룹 선대회장과 최 회장의 기여도를 계산했다. 최 회장 측은 2차례 액면분할을 고려해 1998년 1주당 가치는 1000원이 적절하다고 지적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즉각 수정했다.

재판부는 단순 오류라는 입장이지만 최 회장측 은 ‘치명적 오류’로 2심을 원천부터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법원 판결은 법률심으로 원칙적으로 사실관계를 살펴보지 않는다. 이혼소송의 경우 추가 법리 검토를 할 것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4개월 이내 상고를 기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최 회장 측은 SK㈜ 주식의 재산분할 여부·비율은 물론 노 관장 기여도에 대한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파기환송을 이끌어내겠다는 입장이다. “2심 재판부가 SK그룹 성장에 노 전 대통령의 기여가 있다고 판시하면서 SK그룹의 명예까지 훼손됐다”고도 밝혔다. 최 회장은 17일 회견에서 “SK의 성장이 불법적인 비자금을 통해서 이뤄졌거나 제6공화국의 후광으로 사업을 키워왔다는 판결은 그룹 구성원 모두의 명예와 긍지의 문제”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 회장 측은 노 관장 측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판단하는 증거 중 하나인 주당 가치 산정에 오류가 있다는 점을 강조할 전망이다. 17일 회견에서 최 회장 측은 “증거에 의하지 않고 사실을 인정하면 (판결) 파기 사유가 된다. 증거 없이 사실관계를 추단한 부분에 대해 살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21일 법원은 노 관장이 운영하는 미술관 아트센터 나비가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퇴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이날 SK이노베이션이 노 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라서 미술관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원고가 계약에 정한 날짜에 따라서 적법하게 해지했으므로 피고인은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SK서린빌딩을 관리하는 SK이노베이션은 “빌딩 임대차 계약이 2019년 9월 끝났는데도 아트센터 나비가 퇴거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해 경영상 손실이 커지고 있다”며 지난해 4월 소송을 제기했다. 퇴거 요구 부동산은 아트센터 나비가 입주한 SK서린빌딩 4층이다. 아트센터 나비는 2000년 12월 이곳에 입주했다.

박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