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이웃갈등 주차난 해소위해
현행 ‘가구당 1대’ 규정 조정 추진
주차여건 산정기준 개선안 등 제시
정부가 최근 사회문제로 번지고 있는 아파트 주차난의 해법 찾기에 돌입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아파트 주차대수 기준을 조정해 주차난을 해소하겠다는 목적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공동주택 주차여건 개선방안 연구’에 대한 사전규격을 공고했다. 사전규격은 발주에 앞서 공개하는 조달요청서로, 조만간 정식 용역 발주에 나설 예정이다. 해당 연구는 주차대수 기준이 차량 증가 추세를 반영하지 못해 심각해진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됐다.
현재 아파트 등 주택의 가구당 주차대수에 관한 규정은 1996년 개정됐다. 현행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따르면 주택단지에는 주택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면적당 주차대수를 비율로 산정해 그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가구당 주차대수가 1대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하며, 가구 전용면적 60㎡이하는 0.7대만 되더라도 법정기준을 충족한다.
하지만 1996년 이전에 지어져 해당 기준도 충족하지 않는 구축 공동주택이 남아있고, 승용차 대중화와 맞벌이 부부 증가로 ‘1가구 2차량’이 보편화된 상황에서 낡은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가구당 1대 이상 기준도 현재의 차량 증가 추세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자동차 누적등록대수는 약 1800만대에서 지난해 말 기준 2594만9000대까지 늘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인구(5132만5329명) 수를 고려하면 2명당 1명꼴로 차량을 보유한 셈이다. 최근 10년간 가구당 차량보유 대수도 0.9대에서 1.08대로 약 20% 증가했다. 아울러 주택을 지은 뒤에는 주차대수를 추가 확보하기 어렵고, 장애인·경차·전기차 공간(약 13%)은 가용대수에서 제외돼, 현 주차대수는 가구당 보유차량보다 현저하게 낮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이번 연구를 통해 주차대수 산정기준 개선안을 제시키로 했다. 가구당 차량 보유 및 이용 현황, 건설비용 등을 고려해 지역별, 주택규모·유형별 적정 주차대수 기준안을 제시하란 것이다. 여기에는 업계의 자율적인 주차공간 확보 유도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지자체 조례지정 활성화 방안 및 적정 주차 강화 또는 완화 범위 제안 등도 포함된다.
이에 더해 최근 5년간 가구당 차량 보유현황 통계 및 주택단지 주차장 설치·이용 현황 조사, 가구 차량 보유·이용 현황을 토대로 향후 주차 수요 등 검토, 주차장 관련 개선에 따른 건설비용 증감 분석, 주차대수 산정기준 개선 등에 따른 기대효과 등도 과업으로 제시했다.
정부의 이런 움직임은 주차난이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아파트 생활 지원 플랫폼 ‘아파트아이’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입주민들이 가장 많이 제기한 민원은 ‘주차’ 문제였다. 민원을 제기한 입주민의 29.1%가 이중주차, 통로주차 등 주차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서울시 강남구 소재 한 아파트에서는 주차 문제를 두고 입주민들이 싸우다 폭행으로 이어지는 사건이 지난해 발생하기도 했다. 경기도 한 신도시 아파트에서는 차량등록 대수가 2대를 넘는 가구에 주차요금 20만원을 산정하는 문제를 두고 입주민 간 갈등이 일기도 했다.
다만 주차대수 기준을 증가하는 것은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신축단지는 지상 주차장이 없고 지하 주차장 형태로 짓는데, 이는 과거와 비교해 공사비용을 더 높이는 요인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직접적으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입주 예정자 등 국민의 인식과 동의, 사회적 합의가 전제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고은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