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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엄마의 재산을 빼앗으려고 상속 각서를 조작하고 수사기관과 법정에서도 거짓 진술을 일삼은 30대 남매와 이들의 60대 부친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3단독 오명희 판사는 위증,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부친 B(65)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위증 혐의로 기소된 남동생 C(36)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와 C씨에게는 각각 120시간,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와 C씨 남매는 지난 2017년 5월 모친의 집에 찾아가 ‘대전 중구 소재 건물과 땅 등 재산을 모두 자식에게 준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도록 강요하고 이 각서를 근거로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청구 소송까지 제기했다.

참다못한 모친이 A씨 남매를 강요죄 혐의로 고소하자 A씨는 혐의를 부인하려고 모친과 이혼한 부친 B씨와 공모해 상속 각서를 조작하고 거짓 진술, 위증을 이어간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씨는 설정 연도를 2017년에서 2013년으로 바꾼 휴대전화로 각서 사진을 찍고 다른 휴대전화로 옮겨 저장했다.

각서 자체는 2017년 5월24일 작성한 것이었지만 각서를 찍은 사진 정보는 2013년 촬영한 것으로 설정돼 각서 역시 과거에 작성한 것처럼 조작됐다.

A씨는 이 사진을 검찰에 증거자료로 제출하며 “수년 전에 작성해 촬영해뒀던 것으로 모친에게 강요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디지털포렌식 분석에도 조작 사실이 드러나지 않자 자녀를 고소했던 모친이 오히려 무고죄로 기소됐다.

A씨는 이후 모친의 무고죄 사건 증인으로 법정에 서서도 부모가 자녀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기로 약속했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이어갔다.

그는 “어머니가 2013년 9월에 상속 각서를 써서 주며 아빠에게 가서 보여주고 아빠의 각서도 받아오라고 했다”며 “각서를 본 아버지가 당시 촬영해서 휴대전화에 보관하고 있던 것”이라고 증언했다.

B씨와 C씨 역시 “각서는 2013년 9월17일 작성한 것이 맞다”, “작성하는 것을 두 눈으로 직접 봤다” 등 여러 차례 위증했다.

재판부는 A씨 남매가 허위 증거를 제출해 검사를 속였고 이에 따라 애꿎은 모친이 기소되는 등 수사와 관련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위계에 의한 공무 방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법원의 진실 발견을 위한 심리를 방해해 국가의 사법기능을 훼손하는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허위 증언이 이 사건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과, 자식을 용서 한 모친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