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폭파·경찰특공대 공격’ 112 허위신고 50대 실형
자해하고 112에 “남친이 흉기 협박”…무고죄 징역 2년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흉악 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112 허위신고를 한 남녀가 잇따라 실형선고를 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 6단독 이용우 판사는 ‘지하철을 폭파하겠다’는 등 112에 여러 차례 허위 신고한 50대 남성 A씨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공공시설 내지 관공서를 폭파, 공격하겠다는 내용의 허위 신고를 해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며 “공무 마비 정도 및 소모된 사회적 비용 등에 비춰봤을 때 불법성 정도가 크고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에도 수류탄을 언급하면서 112에 재차 허위신고 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덧붙였다.
A씨 측은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등을 살펴보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A씨는 5월 30일 오후 1시 20분부터 약 30분간 “수류탄을 만들 능력이 있다”, “지하철 1, 2호선 병합하는데 05시 폭파하겠다”, “경찰특공대를 공격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5차례에 걸쳐 112에 전송하는 등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같이 살던 남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자해한 후 “죽이겠다고 협박한다”며 허위 신고한 여성 B씨가 무고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흉기로 자기 목에 스스로 상처를 낸 뒤 화장실로 들어간 B씨는 "남자친구가 목에 식칼을 겨누고 죽이겠다고 협박해 상처를 입었다”고 112에 신고했다.
A씨는 출동한 경찰에게 “남자친구가 주방에서 흉기를 몰래 가지고 와서 허리춤에 숨긴 채 같이 죽을 것이냐고 물었다”며 “무시하자 흉기를 목에 가져다 대며 여러 차례 긁어댔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경찰·검찰 피해자 조사에서도 진단서를 제출하며 “흉기로 목 부위를 여러 차례 쓱싹쓱싹 그어댔다”는 진술과 함께 엄벌에 처해달라고 요구했다.
결국 이별을 통보하고 잠들었던 남자친구는 현행범 체포돼 특수상해·특수협박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에서 남친이 1심과 항소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반면 A씨는 무고 혐의로 기소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고는 국가형벌권의 심판기능을 저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 처벌을 받을 위험에 빠뜨리는 범죄로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5개월 동안 허위 신고를 인정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궁지에 빠뜨렸다”며 “비록 범행을 인정하고 있지만 남자친구의 폭력성 때문이라고 탓해 반성이 진정한 것인지 의문이 있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