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풀빌라, 펜션에 지자체 운영 유아풀장에서도 사망 사고

‘사고는 한 순간’...전국 풀장 어린이 안전 사고 잇따라
지난 1일 오전 울릉군 북면 해수풀장에서 초등학생 1명이 취수구에 팔이 끼이는 사고를 당해 119구조대원들이 구조하고 있다. [포항남부소방서 제공]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폭염 속에 물놀이 시설에 인파가 몰리면서 어린이들이 수심이 얕은 곳에서 물 놀이를 하다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사전에 안전 관리만 잘 했어도 벌어지지 않을 사고여서 안전불감증이 만연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 12분께 경북 울릉군 북면에 있는 해수풀장에서 초등학생이 취수구에 팔이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초등학생 A군은 물을 빨아 들여 물놀이 기구 위로 올리는 부분인 취수구에 팔이 끼었으나 높은 수압 때문에 빠져나오지 못했다.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수압이 높아 A군 구조에 실패했다.

이 풀장은 경북 울릉군이 운영하는 원형 풀장으로 지름 19m, 수심은 37cm에 정도다. 취수구 주변에는 안전펜스와 출입문 잠금 장치가 설치돼 있었지만, 사고 당시에는 문이 열려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현장에는 안전요원도 배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물을 활용하는 기간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야 한다.

경찰은 취수구 안전 사고 위험이 큰 데도 출입문이 열려 있었던 점으로 미뤄 시설물 관리 소홀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책임자 등을 상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A군은 가족과 함께 울릉도로 놀러 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23일에는 인천시 서구 한 키즈풀 카페의 수심 67㎝ 수영장에서도 B(2)양이 숨지는 사고가 났다.

해당 키즈풀 카페는 서비스업의 하나인 공간 대여업이다. 소형 수영장까지 갖췄지만, 관광진흥법에 규정된 유기(遊技) 시설이나 기구가 없어 유원시설업 신고 대상은 아니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과 관광진흥법 등에서 명시된 시설에 키즈풀은 포함돼있지 않아 법적으로 사각 지대라는 지적이다.

이밖에도 지난달 6일 경기도 가평군 상면의 한 풀빌라에서도 수심 80㎝ 풀장에서 20개월 된 아이가 구명 조끼 등 장비 없이 들어갔다가 숨졌다. 지난 1일 강원도 영월군 남면의 펜션 수영장에서 3살 아이가 숨지고 지난달 27일에는 춘천시 남산면 펜션 풀장에서 6살 아이가 중태에 빠지는 등 수심이 비교적 깊지 않은 풀장에서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