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서울대 교수직 파면 처분에 불복해 교원 소청 심사 청구에 나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파면의 부당함을 다투는 것은 단지 서울대 교수라는 지위나 직위해제로 인해 일부 나오는 월급 때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심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해 법원에서 다툴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전 장관은 "교수 자리에 미련을 버린지 오래이며, 그 월급에 집착하지도 않는다"라며 "제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근무하던 당시 딸이 받은 장학금이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1심 판결에 대해 강하게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대의 파면 처분을 받아들이는 것은 단지 저 개인의 문제만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일개 시민으로서 기본적 권리를 지키고, 전직 고위공직자로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법적 구제 절차에 착수한 것"이라면서 "형사소송에서 청탁금지법 등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행정소송에서 파면의 부당함을 인정받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두 가지가 이루어지는 날, 저는 과거 반려된 사표를 서울대 총장님 앞으로 다시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대는 지난달 13일 교원징계위원회를 열고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분인 조 전 장관 파면을 의결했다. 2019년 12월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지 3년 5개월여 만이자 지난 2월 조 전 장관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지 약 4개월 만의 일이었다.
서울대는 기소 한 달 뒤인 2020년 1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서 조 전 장관을 직위 해제했다. 그러나 오세정 전 서울대 총장이 검찰 공소 사실만으로 입증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징계를 미뤄오다가 지난해 7월 징계 의결을 요청한 바 있다.
교원징계위는 올해 2월 조 전 장관이 자녀 입시 비리와 딸의 장학금 명목 600만원 수수 혐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자 심의 절차를 재개해 지난달 파면을 의결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지난 20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서울대의 파면 처분에 대한 소청 심사를 청구했다.
현재 검찰과 조 전 장관이 모두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