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채널 댓글에 “원작자 허락도 구하지 않고 만들어”
“원작료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황” 분통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인기 만화 ‘검정고무신’의 이우영 작가가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그가 사망 전에 남긴 저작권 관련 글이 재조명되고 있다.
이 작가는 사망 닷새 전인 지난 6일 콘텐츠 전문 유튜버 빠퀴가 '검정고무신 충격 비하인드TOP5 (결말 8년 후 근황)'라는 제목으로 올린 영상에 댓글로도 저작권과 관련해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넷플릭스 검정고무신 극장판에 아쉬움이 많으실거라 생각된다. 애초에 극장용으로 만들 예정이 아닌 티비판 시리즈에서 탈락한 에피소드를 짜집기하여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서 “심지어 원작자인 저에게 허락도 구하지 않고 만들어졌으며 얼마 되지 않는 원작료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고인이 언급한 검정고무신 극장판은 배급사인 KT알파를 통해 넷플릭스 뿐 아니라 웨이브, 티빙, 쿠팡 플레이에서도 서비스 됐다.
당시 이 작가는 “현재 저는 캐릭터대행 회사로부터 자신들 허락 없이 검정고무신 캐릭터를 등장시킨 만화를 그렸다는 이유로 피소되어 4년째 소송 진행중이다”라고 알리며, “원작자가 왜 캐릭터 대행회사 허락을 얻어서 만화를 그려야하는지, 왜 피고인의 몸으로 재판을 받아야하는지 어리둥절하다”라고 황당해 했다.
또한 한 치킨 브랜드가 '검정고무신' 그림을 삽입한 것과 관련 “치킨 브랜드 담당자분에게 문의하니 검정고무신 캐릭터 대행회사인 형설출판사 측에서 아무 문제 없다고, 캐릭터 계약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시 책임지겠다고 해서 계약하겠다고 메일을 보내오셨다”고 했다.
이 작가는 “원작자를 피고인으로 만들어 재판을 걸어놓고, 막무가내로 캐릭터 사업을 하면서 아무 법적문제가 없다고 하니 참 답답하다. 촌동네 양아치도 이들보단 낫지 않을까 싶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한편 故이우영 작가는 11일 오후 7시쯤 인천 강화군의 한 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작가는 1992년부터 2006년까지 ‘소년챔프’에 데뷔작인 ‘검정고무신’을 연재했다. 1960년대 서울을 배경으로 초등학생 기영이, 중학생 기철이와 그 가족의 이야기를 코믹하게 그린 만화다. 이 작품으로 1995년 한국만화문화상 신인상을 받았다. ‘검정고무신’은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됐고 캐릭터 산업으로 이어졌다.
빈소는 인천 강화군 비에스종합병원장례식장 특1호에 마련됐다. 발인은 14일 오전이며 장지는 인천가족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