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외압 어려워”
시민단체 “불복…이의 신청할것”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2007년 세무 당국이 하나은행의 조세포탈 혐의를 방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발된 이명박 전 대통령, 한상률 전 국세청장,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 등에 대해 경찰이 혐의가 없거나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불송치했다.
22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혐의로 이 전 대통령 등이 고발됐던 사건을 이달 8일 불송치했다.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국세청이 2007년 하나은행이 서울은행을 합병한 뒤 편법으로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은 사실을 적발하고 세금을 추징하려 했으나, 이듬해 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가 당초 방침을 바꿔 과세 결정을 번복했다며 2020년 말 고발장을 냈다. 이 단체는 이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 김 전 회장 등이 과세전적부심 담당자 등을 속였다는 주장도 했다.
하나은행 측에서 임의제출 방식으로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이 전 대통령 등 피고발인들에게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경찰은 한 전 청장 등이 자의적으로 회계업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전 대통령 등이 외압을 행사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나은행의 조세포탈 혐의는 공소시효를 넘겼다고 보고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
고발인 측인 해당 시민단체는 처분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