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승원 기자] 이사를 하자마자 위층으로부터 층간소음 피해를 봤다며 흉기를 들고 찾아가 협박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22일 특수협박 혐의로 60대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7시께 부천시 원종동의 한 아파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흉기를 들고 3층 이웃집을 찾아가 고함을 지르는 등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1층 지상 주차장에서 지나가던 50대 주민 B씨를 흉기로 위협하며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3층 이웃집이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자 문을 향해 흉기를 던지는 등 난동을 피우다가 1층 지상 주차장으로 이동한 뒤 B씨를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3층 이웃집과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서 “층간소음으로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3∼4일 전 해당 아파트 2층으로 이사 온 것으로 파악됐다”며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