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전기자전거는 나두고, 왜 우리만 규제 폭탄 맞아야 합니까 ”
전동킥보드 업계가 전기자전거 사업 확대 움직임에 ‘역차별’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모두 전기동력을 사용하는데다 짧은 이동거리 수요가 겹쳐 잠재적 경쟁관계로 간주된다.
그러나 전동킥보드가 ‘불법 주·정차 즉시 견인’ ,‘면허 소지’, ‘헬멧 의무화’ 등 규제에 처한 반면 전기자전거는 사실상 규제 공백 상태다. 업계 일각서는 전동킥보드가 규제로 휘청이는 틈을 타 전기자전거가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며 ‘역차별’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전기자전거 ‘카카오T바이크’를 운영 중인 카카오모빌리티가 사업 확대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5월 기준 전국 12개 지역에서 1만 여대 규모로 전기자전거를 운영 중인 최대 업체다. 대구·부산·광주·대전 등 지역 거점 지역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서울은 송파를 시작으로 최근 서대문구 일부서도 운영을 시작, 경기권(안산, 하남)서도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알톤스포츠와 92억 원 규모의 전기자전거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전동킥보드 업계는 전기자전거 확대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두 교통수단은 전기동력 기반으로 작동되며 ‘라스트마일’(고객 목적지까지 마지막 이동거리) 수단이란 점에서 이용자 층이 겹친다. 킥보드업계가 전기자전거를 잠재적 경쟁자로 간주하는 이유다.
정작 두 교통수단이 처한 상황은 다르다. 전동킥보드는 지난 5월 ‘면허 소지’, ‘헬멧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개정안 시행에 이어 7월부터는 서울시의 불법 주·정차 킥보드 즉시 견인 조치까지 시행됐다. 이를 견디지 못하고 사업을 철수하는 기업도 나타나면서 업계 전반에 위기감이 새어나오고 있다.
이와 달리 전기자전거는 사업을 확장하면서 ‘역차별’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킥보드업계 관계자는 “해외서는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를 PM(개인형이동장치) 카테고리에 놓고 동일한 규제를 하고 있다”면서 “킥보드에 규제가 치우친 측면이 있어 불리한 것도 사실”이라 말했다.
미국 산타모니카와 호주, 싱가폴의 경우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를 개인형이동장치 항목 아래 묶어 같은 규제를 적용한다는 설명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헬멧 의무화가 시작되면서 이용자들이 자전거로 갈아타는 경향도 나타났다”면서 “결국 라스트마일 수단이라는 점에서 이용자 층이 겹칠 수밖에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일각서는 이동장치 규칙 및 방치 의무 금지 등을 담은 PM(개인형이동장치)법 대상에 전기자전거를 명시해 전동킥보드와 같은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반면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를 동일 선상에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전동킥보드와 카카오T바이크와 같은 PAS자전거(페달을 밟으면 전기가 공급되는 페달보조방식)는 도로교통법상 분류도 다르고 적용되는 규정도 다르다”며 “도로교통법상 자전거에 해당되는 만큼 PM으로 간주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전기자전거는 킥보드에 비해 안전성이 담보된 수단이며, 기존 자전거 관련 법령이 마련된 만큼 이에 따르는 것이 부합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