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리금 이상으로 줄게”···보험상품 투자명목 1270억 편취한 일당
[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보험상품 투자명목으로 피해자 1751명으로부터 1270억여원을 편취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공정거래·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김형주)는 보험중개업체 대표 A씨(43), 영업총괄 B씨(46), 재무담당 본부장 C씨(43)를 구속하고 전략본부장 D씨(44)를 사기, 유사수신행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2년 1월~2020년 7월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을 받아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필수유지 기간이 지나면 보험을 해지하고, 원리금 및 보험사로부터 받는 보험중개수수료 일부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1751명으로부터 약 127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수사 의뢰를 받은 서울 송파경찰서는 사무실 압수수색으로 A씨를 구속한 뒤 계좌추적을 통해 B씨와 C씨를 추가로 구속했다. 이후 경찰은 유사수신행위 가담자 48명의 혐의도 확인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송치 후 각 피의자 조사 및 공범간 3회 대질조사 등 보완수사로 혐의를 명확히 했고, 공판과정에서 피고인들의 불법수익 195억원에 대해 추징을 구형할 예정이다.

서울동부지검과 서울송파경찰서는 “향후에도 다수 서민들의 피해를 양산하는 사기성 유사수신 범죄행위에 엄정 대처하는 등 서민생활침해사범 예방 및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