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로·은평‧강서‧도봉구 순차적 서비스 실시
통신기본권 보장 통해 통신비 절감 효과 등 기대
공공와이파이 통합관리센터 구축해 품질 관리도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서울시는 데이터 요금 걱정없이 기존보다 4배 빠른 속도의 공공 와이파이 ‘까치온’을 11월1일부터 시범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까치온은 공원, 산책로, 전통시장, 주요도로 등 공공생활권 전역에서 스마트폰 와이파이 기능을 켜고 ‘SEOUL’을 선택하면 이용할 수 있다. 장소별로 일일이 접속할 필요 없이 최초 1회만 설정해두면 까치온이 깔린 모든 곳에서 자동 연결돼 편리하다.
서울시는 성동구와 구로구를 시작으로 11월 중순 은평구, 강서구, 도봉구까지 5개 자치구에서 순차적으로 시범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까치온 구축은 서울시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스마트서울 네트워크(S-Net) 추진계획’의 핵심이다. 2022년까지 서울 전역에 총 5954㎞의 자체 초고속 공공 자가통신망을 깔고, 이 통신망을 기반으로 공공 와이파이 까치온(1만1030대)과 공공 사물인터넷 망(1000대)을 구축해 스마트도시 인프라를 완성하는 내용이다.
서울시는 빅데이터, AI, IoT, 보안, 3D 맵 같은 4차 산업 신기술 구현을 위한 스마트시티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이동통신사업자의 회선을 임대하지 않고 자가망을 활용함으로써 통신비용 절감 효과도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까치온은 기존 공공 와이파이보다 속도가 4배 빠르고 보안이 한층 강화된 최신 ‘와이파이6’ 장비가 도입된다.
연말까지 우선 도입되는 5개 자치구에는 총 1150㎞의 자가통신망(기존 818㎞, 추가 332㎞)이 깔린다. 공공와이파이 AP(무선송수신장치)는 길 단위 생활인구 분포와 대중교통 현황분석을 토대로 1780대가 추가 설치된다.
서울시는 공공생활권과 별도로 정보취약계층이 많이 이용하는 복지시설과 지역 커뮤니티 시설에도 실내형 공공 와이파이 설치를 병행해 노년층 등의 정보격차 줄이기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작년까지 628개소(1826대)에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 완료한 데 이어, 올해 추가로 342개소를 선정 완료하고 11월 중순까지 최신 와이파이6 장비 795대(1개소당 약 2.3대)를 설치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까치온 시범서비스 개시와 함께 시민들이 공공 와이파이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와이파이 식별자(SSID)를 ‘SEOUL’, ‘SEOUL_Secure’로 일원화한다. 보안접속인 ‘SEOUL_Secure’로 접속할 경우 최초 1회만 설정하면 그 다음부터는 까치온이 설치된 어디서나 자동 접속된다.
서울시는 서울 전역 까치온을 통합관리할 ‘공공와이파이 통합관리센터’를 조성해 현재 기관별로 제각각인 공공 와이파이 관리체계도 일원화해 체계적 관리에 나선다.
공공와이파이 통합관리센터는 구축비와 운영비 절감을 위해 기존 스마트서울 CCTV 안전센터(마포구 상암동 에스플렉스센터) 내에 조성된다. 인증과정 간편화 등 서비스 개선, 장애민원 접수·처리, 품질관리 등 공공와이파이 통합관리는 물론 미래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로서의 역할을 본격적으로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자가통신망을 활용한 공공 사물인터넷(IoT)망 시범서비스도 내년부터 3개 자치구(구로구·서초구·은평구)에서 시작한다. 공공 사물인터넷망과 센서를 활용해 안전, 미세먼지 등 시민 일상과 밀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 체감형 정책 수립을 위한 도시데이터 수집·활용에도 속도를 낸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1단계 5개 자치구의 시범사업 운영 및 성과평가를 통해 계획을 보완하고 관계기관 협의 등을 진행해 나머지 20개구에 대해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2년에 S-Net과 까치온 서비스가 서울 전역에서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이원목 서울시 스마트도시정책관은 “서울시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 디지털 도시의 기반 인프라로 공공 자가통신망을 통합 구축하고 여기에 고성능 와이파이6의 까치온을 설치해 서울시민의 통신기본권을 전면 보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전기통신사업법 해석상 과기부와 이견사항에 대해 S-Net 사업을 통한 공공 통신서비스 제공은 국가정보화기본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상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로 규정된 ‘통신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으로서 전기통신사업법 등 현행법 상으로도 합법적으로 추진 중이라며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국회와 관계 중앙부처의 적극적 협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