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구체적인 허위사실 없고 의견 개진이라 판단”
[헤럴드경제=박상현·신주희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에 대해 배후설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방송인 김어준 씨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마포경찰서는 지난 14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김어준 씨에 대해 ‘혐의없음’의견으로 서울서부지검 형사 제1부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마포서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구체적인 허위사실이 없고 의견 개진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이용수 할머니가 정의기억연대와 정의연 이사장 출신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2차 기자회견을 한 다음날인 5월 26일, 자신이 진행하는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이용수 할머니에게 배후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김 씨는 라디오에서 “할머니가 (기자회견에서) 이야기한 것과 최용상 가자인권평화당 대표의 주장이 비슷하다”라면서, “(이 할머니에게) 누군가 왜곡된 정보를 드렸고 그런 말을 옆에서 한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용수 할머니는 이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저는 분명히 치매가 아니고 누구도 거드는 사람이 없다”라면서 “(기자회견문은) 제가 생각하고 스스로 한 것이라 떳떳하다”라고 반박했다.
김 씨의 발언에 대해 지난 6월 1일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김 씨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 마포경찰서는 검찰의 수사지휘 명령을 받아 사건을 수사했다.
사준모는 경찰의 무혐의 판단후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법정제재처분까지 받은 사안에 대하여 경찰이 왜 ‘혐의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는지 납득할 수 없다”며 “우리는 이번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일반인이 가해자인 명예훼손 사건보다 더욱 엄격한 잣대로 김어준에 대한 판단을 한 결과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