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거본, ‘허니버터아몬드’ 길림양행 상대 소송 패소 확정

대법원 “‘허니버터아몬드’ 그림 상표 인정
‘허니버터아몬드’와 ‘허니버터칩’ [대법원]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과자류에 표시된 ‘허니버터아몬드’ 그림은 소비자에게 특정 제품을 지칭하는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상표권으로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머거본이 길림양행을 상대로 낸 상표 등록무효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등록상표의 문자 부분 ‘허니버터아몬드’는 ‘원재료’ 등을 표시한 것으로 식별력이 없지만, 도형 부분은 식별력이 인정된다. 버터조각, 아몬드, 꿀벌과 그 전체적인 구도 등이 흔히 사용되는 표현방식으로 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머거본은 ‘허니버터아몬드’ 를 제조 판매하는 회사다. 길림양행이 상표를 등록한 ‘허니버터아몬드’가 해태제과에서 출시한 ‘허니버터칩’의 상표와 유사하다며 상표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이 청구를 기각하자 머거본은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다.

특허법원은 ‘허니버터칩’과 구별되는 특성이 있다며 길림양행이 등록한 ‘허니버터아몬드’의 상표권을 인정했다. 특허법원은 “‘허니버터칩’과 ‘허니버터아몬드’가 노란색 바탕 위에 버터와 꿀, 꿀벌 등이 묘사돼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기는 하지만 표현 방식의 차이가 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허니버터아몬드’에 대해 “버터를 형상화한 육면체 도형에 위에 액체가 녹아내리는 듯한 구성을 결합해 전체적으로 꿀이 버터와 함께 흘러내린다는 구성이 바탕에 있다. 그 왼쪽 앞에는 아몬드가 무더기로 쌓여 있는 부분이 결합돼 있고 꿀벌을 형상화한 캐릭터가 결합됐다”고 했다.

이어 ‘허니버터칩’에 대해서는 “감자, 감자칩, 꿀, 꿀벌, 버터 등이 매우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