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산)=지현우 기자]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자전거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자전거 이용자가 주행 중 사고를 당할 경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2020년 안산시민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고 22일 밝혔다.
자전거보험은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외국인 포함)이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수혜자가 된다. 개인 실손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적용 받을 수 있다. 보험 적용 기간은 내년 2월28일까지다. 이 기간 동안 사고 지역에 관계없이 자전거 사고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장내용은 자전거 사고 시 ▷사망 최대 3000만 원 ▷후유장애 최대 3000만 원 ▷진단위로금 20만(전치4주)~60만원(전치8주) 등이다. 자전거 사고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도 보상된다. 무인공공자전거 이용자에 대해 추가로 자전거 사망사고나 후유 장애 시 최대 1000만 원, 사고로 4일 이상 입원 시 4일째부터 1일당 1만원씩 보상 받는다.
지난해 보험을 통해서는 337명이 보상을 받았다. 매년 300~500명 시민이 자전거 보험으로 혜택을 받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자전거 보험이 자전거 이용자의 경제·심리적 부담을 경감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 교통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