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시속 39㎞ 달리다 치인 40대 송치…전주 50대, 유턴하다 들이받아

‘민식이법 위반 1호’ 포천서 11살 중상…전주선 두살배기 첫 사망
[연합]

[헤럴드경제=뉴스24팀]경기 포천시에서 이른바 '민식이법 위반’ 첫 적발 사례가 나왔다.

21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월 27일 포천시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만 11세의 어린이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A(46·여)씨가 불구속 입건됐다.

피해 어린이는 팔 골절로 전치 6주 진단을 받았으며 사건 발생 당시 A씨가 몰던 차량의 시속은 39㎞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부주의로 인한 과속을 인정했다.

경찰은 지난 6일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 사건은 전국에서 발생한 ‘민식이법 위반 1호’로 확인됐다.

이후 부산 연제경찰서에서 입건된 피의자가 A씨보다 먼저 검찰로 넘겨져 검찰 송치 시점 기준으로는 전국에서 두 번째라고 경찰 관계자는 설명했다.

한편, 전북에서는 스쿨존 내 첫 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21일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도로에서 만 2세 유아를 들이받아 사망하게 한 혐의로 A(5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산타페 차량을 몰던 A씨는 이날 낮 12시 15분께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의 한 스쿨존 도로에서 유턴하던 중 도롯가에 서 있던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민식이법’(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