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 면제 구간·대상 기간 확대…LCC 업체들도 동참

항공사들 ‘우한 폐렴’ 중국행 환불수수료 면제
‘우한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이 우려되는 가운데 김포공항에서 마스크를 쓴 이용객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 국내 항공사들이 ‘우한 폐렴’ 확산에 따른 중국 여행 취소가 잇따르며 중국 노선을 예매한 승객의 환불 수수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2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지난 24일 이전 발권한 중국 모든 노선의 항공권을 대상으로 환불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수수료 면제는 다음달 29일까지 출발하는 항공편까지 해당된다.

앞서 대한항공은 인천~우한 노선의 환불 위약금을 면제하고 여정 변경시 재발행 수수료를 1회 면제해줬으나, 환불 수수료 면제 구간과 대상 기간을 전면 확대했다.

아시아나항공 역시 지난 24일 이전에 발권한 한국~중국 노선이 포함된 여정(지난 24일~3월 31일 출발 기준)에 대해 환불 또는 여정 변경시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한국~중국 출발·도착이 포함된 이원구간 확약 고객, 한국∼중국 노선 이외 타 노선 확약 고객 중 타 항공사의 중국∼한국 노선 항공권 소지 고객 등도 해당된다.

저비용항공사(LCC)도 수수료 면제에 동참하고 있다.

제주항공은 홍콩과 마카오를 제외한 중국 노선의 경우 이달과 다음달 출발편의 취소 수수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에어부산 또한 부산~칭다오, 인천~닝보 등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여정 중 오는 3월28일까지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해서 항공권 환불 수수료와 항공권 여정 변경 수수료를 면제한다.

진에어는 2월29일까지 운항하는 항공편을 기준으로 제주~상하이 등 중국 본토 노선의 환불 수수료를, 티웨이항공도 중국 노선 전체를 대상으로 이달 말 출발편까지는 취소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이스타항공도 홍콩과 마카오를 제외한 중국 노선의 환불 수수료를 물지 않고 있다. 출발일 기준 2월29일까지로, 상황에 따라 기간 연장 가능성도 검토 중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항공사, 특히 LCC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업황도 안 좋은 상황에서 환불 수수료 면제가 부담이기는 하지만 ‘우한 폐렴’ 확산 방지와 승객의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