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경찰이 봤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 것에 대해 경찰은 “들여다 본적이 없다”며 이를 부인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30일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 노무현 재단 관련된 수사 관련돼 경찰이 계좌를 본 건 없다”며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또다른 경찰청 관계자는 “(노무현재단이) 수사 대상이 안 된 건 명백하다”면서 “(계좌 추적 여부에 대해선) 확인이 쉽지 않다.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다 확인했는데 안 된다”고 했다.
유 이사장은 지난 24일 재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한 '유시민의 알릴레오 라이브'에서 "어느 경로로 확인했는지 지금으로선 일부러 밝히지 않겠지만 노무현재단의 주거래은행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본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 개인 계좌, 제 처 계좌도 들여다봤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면서 ”검찰이 재단을 어떻게 하려고 계좌를 들여다본 게 아니라 알릴레오 때문에 내 뒷조사를 한 게 아닌가 싶다. 알릴레오와 미디어 몇 곳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관련 검찰 행위에 대해 비평을 해왔는데, 저와 재단 말고도 다른 주체들에 대해 뒷조사를 했다는 말도 있다”고도 했다.
유 이사장은 그러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공개 질의를 하겠다. 검찰이 재단 계좌를 들여다본 사실이 있는가. 있다면 사전에 알았나. 제 개인 계좌를 들여다봤는가"라며 "재단이든 개인 계좌든 들여다봤다면 어떤 혐의로 계좌 추적 영장을 발부받았는지 내용을 공개해달라"고 했다. 이어 "만약 합당한 이유 없이 했다면 검찰을 비판하는 개인의 약점을 캐기 위해 뒷조사와 몹시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을 한 것 아닌가"라고 했다. 유 이사장은 이에 대한 근거로 ‘금융거래내역 통지유예청구’를 들었다.
이에 검찰은 기자들에게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 그 가족의 범죄에 대한 계좌 추적을 한 사실이 없다"며 "법집행기관에 대한 근거 없는 악의적 허위 주장을 이제는 중단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 “유예청구 신청 주체가 검찰인지 경찰인지 유 이사장이 밝혀야 명백해진다”며 경찰이 유예청구 신청을 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