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서 의결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내년 지방공무원 보수가 올해 보다 2.8% 오르고, 방역초소 등 재난발생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비상근무수당 등이 인상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의결된 내용을 보면 물가와 민간 임금 수준을 고려해 내년도 지방공무원 보수가 2.8% 오른다. 단 정무직 공무원을 포함한 2급(상당) 이상 지방공무원은 대내외 경제여건을 감안해 내년도 인상분을 모두 반납하기로 했다.
실무직·대민 접점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수당이 인상되거나 신설된다. 비상근무명령을 받고 방역초소 등 재난발생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비상근무수당 월 지급한도가 월 5만원에서 월 6만5000원으로 30% 인상된다.
직무의 중요도와 난이도가 높은 업무를 수행하는 6급 이하 공무원들에게는 월 10만원의 중요직무급이 신설돼, 지급된다.
또한 육아휴직 대신 시간선택 근무제로 전환한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 중 매주 5시간 단축분에 대해서는 민간과 동일하게 월봉급액의 100%로 인상하며, 상한액도 기존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된다.
임기제공무원이 육아휴직 복직 후 6개월 전에 임기 만료로 당연 퇴직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수당 합산금을 일시불로 지급한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재난발생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보상을 강화함으로써 각종 재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