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에 먼저 연락해 찾아가는 무상서비스 제공
소비자원 10만원 지급 조정안은 수용 않기로
[헤럴드경제=천예선 기자]LG전자가 ‘자동세척 기능’ 논란이 일었던 의류건조기 145만대 전량에 대해 ‘자발적 리콜’을 취하기로 했다.
LG전자는 18일 “의류건조기의 결함이나 위해성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자발적 리콜을 실시함으로써 고객에 대한 진정성 있는 책임을 끝까지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LG전자는 기존 무상 서비스를 확대해 찾아가는 무상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동안에는 고객이 요청하면 콘덴서 자동세척 기능 강화와 개선 필터 등 무상서비스를 제공해왔지만, 앞으로는 LG전자가 직접 구매 고객들에 먼저 연락해 무상서비스를 알리고 빠른 시일 내에 개선 조치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LG전자는 무상서비스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구입 이력을 찾아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여러 경로를 통해 고객들에 알린다는 방침이다. 고객들은 회사 측의 연락을 받고 무상서비스를 받을 지 선택하면 된다.
다만, LG전자는 현재 품질보증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신청인들에게 위자료 10만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안은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LG전자는 고객들이 우려와 불편 없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의류건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난 8월 소비자원이 면밀히 검토해서 내린 시정권고를 모두 받아들여 무상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다.
LG전자는 아울러 “이번 의류건조기 사안과 관련해 고객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LG전자 제품을 구입하는 고객들께 감동으로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