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압수·체포·구속영장 신청 39차례…검찰, 18차례 기각
검찰 거친 영장 법원 기각 7차례…영장 발부는 14회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울산시장 측근 비리 사건을 놓고 경찰은 39차례 영장을 신청하고 이 가운데 검찰이 18차례를 기각하는 등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던 정황이 드러났다.
11일 헤럴드경제가 국회로부터 받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비리 수사’ 관련 영장 청구 현황에 따르면, 김 전 시장 친동생이 아파트 건축허가 청탁알선 명목으로 30억원 수수를 약속한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울산지방경찰청은 압수수색영장을 23번 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 가운데 11번을 기각했고, 법원은 3번을 기각했다. 영장 발부는 9번 됐다. 또 경찰은 관련 혐의에 대해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각 3회, 2회 신청했으나 검사와 판사에 의해 각각 1회씩 총 4차례 기각 된 후 체포영장만 1차례 발부됐다.
김 전 시장 측에 타인 명의로 한도를 5000만원 초과해 정치자금이 전달된 혐의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선 관련자들에게 경찰이 총 6번의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이 중 검찰이 4차례, 법원이 1차례 기각했고 발부는 1차례 됐다.
김 전 시장의 측근 박모 씨에 관해 건축현장소장에게 특정 레미콘 업체 물량을 공급받도록 한 직권남용 혐의로는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4차례 신청했다. 법원은 1번은 기각, 3차례는 발부했고, 구속영장은 1차례 신청됐으나 검찰에서 받아주지 않았다.
검찰은 “피의사실과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없는 사안에 대해 강제 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예를 들어 철거용역 계약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신청에 대해 검찰은 “불상의 현금이 입금됐다고 해도 다른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 불법 로비자금이라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반면 울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검찰 불기소 결정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FIU(금융정보분석원) 조회 결과에 근거했다며 “실제 성공한 청탁이자 거액의 대가가 지급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중대 범죄이나, 검찰의 압수영장 기각으로 미제로 남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검사가 요구하는 근거 및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영장을 신청한 것인데, 피의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사안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영장을 청구조차 하지 않은 것은 영장청구권을 독점한 권력의 횡포”라며 반발했다.
법조계에서는 “경찰이 무리하게 수사를 벌였던 것 아니냐”는 시각과 “검찰이 수사를 방해했다고 볼 수 있다”는 시각이 맞선다. 경찰대 출신으로 검찰에서 근무한 바 있는 변호사는 “두 가지 시각이 모두 가능하다. 경찰의 최종 목표를 구속이라고 봤을 때, 구속영장을 검사가 막은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고, 판사에 의해 기각된 것을 짚어 무리한 수사 내지 부족한 지점이 있었던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