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도 서울에 5등급 차량 못 다닌다…적발시 과태료 10만원
서울 지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10일 서울 양화대교에서 바라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일대가 뿌옇게 보인다. 1급 발암물질인 초미세먼지가 중국에서 서풍을 타고 계속 유입 중이어서 내일 오전에는 공기가 한층 더 탁해질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 서울시는 이틀 연속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11일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통행을 단속한다고 10일 밝혔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3개 지방자치단체는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5등급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단속한다. 단속은 차량 등록지와 무관하게 이뤄지며, 5등급 차량은 전국 어디에 등록돼 있든지 수도권 도로로 다닐 수 없다.

단속에 적발된 차량에는 이를 처음으로 적발한 지자체가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올겨울 첫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진 10일 오후 3시까지 서울 시내 5등급 차량 전체 통행량은 1만5084대였다.

그중 저감장치 미부착 등의 사유로 과태료를 내야 하는 차량은 6772대로 나타났다.

김의승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건강을 보호하고 비상저감조치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자제와 대중교통 이용 등 시민들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5등급 차량 운행 제한과 별개로 대략 사대문 안과 겹치는 친환경 교통 진흥구역인 ‘녹색교통지역’에서는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연중 상시 제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