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침내 통과된 ‘민식이법’…“아이들 안전해졌으면”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숨진 고(故) 김민식 군 어머니 박초희 씨와 아버지 김태양 씨가 10일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과, 주차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이른바 '하준이법'의 의결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한영훈 기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정기국회 종료일인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특가법)·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이른바 ‘민식이법’ 2건을 가결했다.

지난 9월 11일 민식 군의 사고를 계기로 지난 10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발의 약 2달 만인 이날 우여곡절 끝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민식 군의 부모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에 나란히 자리해 법안이 가결되는 과정을 숨죽인 채 지켜봤다.

민식이법 중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날 재석의원 242명 중 찬성 239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이 법안은 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당 지자체장이 신호등, 과속방지턱, 속도제한·안전표지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또 고속도로 등 차량 정체 시 신호등이나 경찰관의 지시에 따른 갓길 통행을 명시하고, 재외동포 가운데 국내에 거소를 신고한 이에 대해서만 운전면허를 발급하도록 명시했다.

민식이법의 또다른 한 축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재석 227명 중 찬성 220명,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 반대표는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던졌다.

‘하준이법’으로 불리는 주차장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재석의원 246명 중 244명이 찬성하고 2명이 기권했다. 반대는 없었다.

이 법은 2017년 서울대공원 주차장 경사로에서 차량이 미끄러지는 사고로 숨진 고(故) 최하준 군(당시 4세)의 이름을 따 만들어졌다. 경사진 곳의 모든 주차장에는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미끄럼 주의 안내 표지 등을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식 군의 아버지 김태양 씨는 법안이 처리된 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안 통과가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 앞으로 다치거나 사망하는 아이들이 없었으면 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씨는 “여기까지 힘들게 왔다”며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키려고 했던 이유는 아이들이 조금이나마 안전해졌으면, 다치거나 사망하지 않길 바란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어린이 생명안전 관련 법 중 ‘해인이법’과 ‘태호·유찬이법’이 남아있다”며 “남은 법안들도 20대 국회 안에 챙겨주셨으면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