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자·유족 국가 상대 소송 수사결과 지켜본 뒤 재개될 전망

책임자들 형사사건은 실형 선고 사례 거의 없어

[세월호 재수사] 관련자 책임 다시 규명…손해배상 소송에도 영향 줄 듯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회원들이 지난 5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세월호참사 전면 재수사와 책임자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검찰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재수사에 나서기로 하면서 생존자와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2부(부장 유상재)는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법에 따른 배상금을 거부한 유족 335명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항소심 사건을 심리 중이다. 1심에서 723억 원의 배상책임이 인정된 이 사건은 청해진해운과 유족 228명이 항소했다. 지난해 12월 첫 변론기일이 열린 이후 답보 상태다.

생존자와 가족 75명이 낸 소송 항소심도 같은 법원 민사30부(부장 조한창)에서 심리 중이다. 지난 5월 15일 한차례 변론준비기일이 열린 이후 진척이 없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국가와 청해진해운에 23억8000여만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던 사건이다.

국가가 배상을 먼저 해준 뒤 원책임자를 상대로 비용을 청구하는 ‘구상금 소송’도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부장 이동연)는 국가가 청해진해운 유씨 일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사건을 심리중이다. 민사33부(부장 김선희)도 국가가 이준석 세월호 선장 등을 상대로 낸 같은 취지의 소송을 심리 중이다.

여러 건의 세월호 관련 민사 소송이 장기화되고 있는 것은 재판에 영향을 주는 사실관계가 유동적이기 때문이다. 법원 관계자는 “대부분 당사자들이 관련 사건을 지켜보고 그 결과를 참고 해서 이 소송에 유리한 자료로 내려고 기다려달라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당사자들이 검찰 수사 결과도 기다려 달라고 한다면 고려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세월호 구조지연 책임을 묻는 형사사건은 상대적으로 진척이 빠르지만, 실형이 선고된 사례는 거의 없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업무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혐의를 받는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 6월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부장 민철기)에서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았다. 무죄를 선고받은 안종범 전 경제수석을 제외한 피고인들과 검찰 모두 항소해 사건은 다시 서울고법 부패전담부인 형사13부(부장 구회근)에서 심리 중이다. 형사13부는 세월호 사고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보고한 시각과 지시를 받은 시각을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 사건도 맡고 있다. 김 전 비서실장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오는 14일 공판기일이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