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장비 제공·공동작업자 뒀어야…3000여만원 배상” 판결

“소금포대 들다 허리 디스크 발병…사업주도 절반 책임”
서울중앙지법 [연합]

[헤럴드경제=박승원 기자] 근로자가 업무 중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다쳤다면 사업주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사64단독 심현지 판사는 웨딩홀 조리 차장 A씨가 웨딩홀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사업주는 3113만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11년 7월 웨딩홀 주방 앞에서 운반용 카트 안에 놓인 소금 포대(15∼27㎏ 상당)를 들어 올리던 중 허리를 다쳐 추간판탈출증(디스크) 등 상해를 입었다.

A씨는 당시 부상으로 381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고, 부상에 대한 후유장해를 입었다며 4억9447만여원을 지급하라고 업체 대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사업주는 근로자를 보호할 의무, 또는 안전을 배려할 의무가 있다며 A씨의 부상에 사업주 책임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과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며 “이번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적절한 기계 장비를 제공하거나 공동작업자를 배치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에게 허리 관련 병력이 있고, A씨가 사업주에게 안전 조치를 요구했어야 함에도 그러지 않았다”며 웨딩홀 대표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A씨의 다친 정도와 노동능력 상실률 등을 계산해 배상액을 3113만여원으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