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과태료 부과 2만건 넘어…징수액만 7억1300만원
사후 면세점 우후죽순…교통난·주차위반 사례 늘어나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가을철 행락객과 외국인 관광객들이 늘어나면서 서울 도심에서 관광버스 불법 주·정차도 덩달아 늘고 있다. 주차장이 크게 부족한 상황이지만 서울시는 단속하는 것 말고는 이렇다 할 묘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관광버스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17년 1만4101건에서 지난해 3만2758건, 올 9월 기준 2만61건으로 나타났다. 매달 2000대 이상의 관광버스가 불법 주·정차위반으로 과태료 통지서를 받은 꼴이다. 아울러 최근 4년간 걷어들인 과태료 징수 금액은 35억3272만원(총 건수 8만1306건)이며 올해(9월 기준) 징수액만 7억1376만원이다.
광화문 사거리 인근 도로는 평일임에도 불구 하고 관광버스 주차 행렬이 이어졌다. 일부 차량은 버스정류장까지 침범해 시내버스를 타려는 시민들이 도로에 나와 버스에 탑승하는 모습도 보였다. 대다수 시민은 “서울시가 차량이 붐비는 도심에서 일부구간에 관광버스 주·정차를 허용해주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불만을 내밀었다.
서울시와 관할 구청에서 지속적으로 계도와 단속을 실시하지만 행정력에 한계는 있다. 한 관계자는 “관광버스의 주·정차로 인해 도심 주요도로 곳곳이 병목현상으로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어 민원과 항의전화가 매일 빗발친다”며 “실효성 있는 정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여기에 우후죽순 생겨나는 사후면세점에 따른 부작용으로 심각한 교통난 문제가 한몫하고 있다. 사후면세점이 주요 도심지역에 밀집되면서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체증과 주차위반 사례가 증가했다.
관광버스 기사들도 할말이 많다. 40대 관광버스 운전기사 강모 씨는 “우리도 주차장이 있는 면세점에 가고 싶다”며 “관광객들을 명소나 쇼핑몰 근처에 내려줘야 하는데 주변에 주차장은 주차 대수가 적거나 거리가 멀어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했다.
관광명소와 면세점 등이 밀집된 종로의 경우 관광버스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17년 2094건에서 지난해 6562건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지난 9월까지 4795건의 과태료가 부과됐고 1억7110만원이 징수됐다 .
서울시는 출퇴근 시간대 등 교통혼잡 시간대, 교통흐름과 시민안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단속을 강화하고 도심 관광지 주변 상습적인 불법 주·정차 발생지역은 집중 관리를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매주 관광객 추이를 분석해 단속 강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영업허가를 받은 관광 시설에 대한 주차장 관련 규정은 있지만 관광버스 등 대형차량에 대한 관련 규정은 없다며 불법 주·정차 문제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