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권, 재판 받을 권리 위축되는 결과 초래”

[헤럴드경제]대한변호사협회는 5일 성명을 내고 "수원고법 등 일부 법원이 변호사에 대해 금속탐지기를 사용하는 등 과도한 몸수색을 하고 있다"며 이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변협은 "법원이 변호사에게 휴대용 금속탐지기를 이용하는 등 몸수색을 한다는 것은 변호사와, 이를 대리인으로 내세운 국민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간주하는 것"이라며 "사법체계에서 변호사를 동등한 주체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권위주의적이고 전근대적인 사고가 투영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조치는 변호사의 변론권을 위축하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가 위축되는 위헌적인 결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위축시키는 법원의 조치가 법률이 아닌 하위 내규에 의해 사회적 합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된다는 점이 더 큰 문제"라며 "위헌적 요소가 있는 법원 내규의 개정을 위해 가능한 방법을 다 사용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