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1일 박모씨가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서 판결 -육체노동자의 노동가동연령 60세에서 65세로 30년만에 조정 -자동차보험 등 배상책임보험료 보험금 증액으로 1.2% 인상 요인 [헤럴드경제=윤재섭 기자]대법원이 기존 판결에서 60세로 인정한 육체노동자의 노동가동연령을 65세로 상향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무직자, 학생, 어린이 등이 사망해 배상액을 산정할 때 사망한 피해자의 노동 가동연령은 이날 이후 65세로 인정된다. 보험개발원은 이 경우 자동차보험의 보험금이 1250억원가량 늘어나 보험사 입장에선 1.2%의 보험료 인상 요인이 발생한다고 추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오후 2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박 모씨가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상고심에서 30년 만에 판례를 바꿔 육체노동 정년을 65세까지 상향 조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 소송은 2015년 8월 수영장에서 익사 사고로 아이를 잃은 박씨가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 배상액을 산정할 때 사망한 피해자의 노동 가동연령을 65세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법원이 판단한 노동 가동연령에 따라 수영장 운영업체가 배상해야 할 위자료 액수는 달라진다.
1·2심은 ‘일반 육체노동에 종사할 수 있는 연한은 보통 60세가 될 때까지로 하는 것이 경험칙’이라는 기존 판례에 따라 노동 가동연령을 60세로 판단해 손해배상
액을 계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0년 전인 1989년 12월 55세였던 노동가동연령을 60세로 상향한 바 있다.
이에 박씨는 “기존 판결이 선고된 1980년대와 비교할 때 고령사회 진입과 평균 수명의 연장, 경제 수준과 고용조건 등 사회·경제적 여건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는 점을 반영해야 한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은 “노동 가동연령의 상향 여부는 일반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력과 국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고, 보험제도와 연금제도의 운용에도 상당
한 관련이 있다”며 사건을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또 지난해 11월에는 공개변론을 열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육체노동 가동연령의 상향 여부를 놓고 의견 대립이 예상되므로 전문가의 진단과 일반 국민의 의견
등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공개변론에서는 “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 사회의 여건을 고려한다면 60세보다 상향 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과 “사회·경제적 여건을 반영해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신중론이 맞섰다.
공개변론을 통해 양측 의견을 청취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30년 만에 노동 가동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선고를 내렸다.
이와 관련해 보험개발원은 “그간 보험금 통계를 감안할 때 이번 판결로 배상책임보험금이 증액될 것으로 예상되며 보험료 인상 요인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개발원은 ”추산이 가능한 자동차보험의 경우 이번 판결로 약 1250억원의 보험금 증액이 예상되며 이로 인해 보험료는 1.2%내외의 인상 요인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