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12:00)2% 수준 초저금리 자영업자 대출 프로그램 내년 1분기 중 개시

초저금리 대출 총 1조8000억원 규모 자영업자 카드매출 연계대출도 출시 은행권 사회공헌 자금 500억원 활용 보증지원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위기의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2%대 초저금리 대출 상품 등을 마련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자영업자 금융지원 및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초저금리 자영업 대출 프로그램’을 내년 1분기 중 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초저금리 자영업 대출 프로그램’은 IBK기업은행이 1조8000억원 규모로 조성하며 금리산정시 가산금리 없이 기준금리(KORIBOR)만을 부과한다. KORIBOR는 은행 간 단기기준금리로 지난 21일 기준 1.99% 수준이다.

금융위는 금리를 2% 수준으로 인하하면 자영업자들이 연 360억원 이상의 금융비용 절감 효과를 보게 될 것으로 추산했다.

기업은행은 내년 1분기 중 ‘자영업자 카드매출 연계대출’도 출시한다. 총 2000억원 규모다. 카드대금입금 계좌에서 확인되는 카드매출을 토대로 향후 매출을 추정하고 이에 기초해 대출한도를 부여한다.

카드매출대금의 10~20% 정도는 사전에 약정해 대출금 상환에 활용한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은행권 사회공헌자금(500억원)을 활용해 보증비율이나 보증료를 우대하는 자영업 맞춤형 보증지원을 내년 1분기에 실시한다.

다만 개인사업자 대출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개인사업자대출이 급증하고 있는 금융회사는 개인사업자대출 관리계획을 제출받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업종쏠림이 과도하면 필수 관리대상 업종을 지정해 연간 신규대출 취급 한도도 설정한다.

신용정보회사(CB)나 카드사 등 자영업자 관련 상권, 업종정보 등을 다양하게 보유한 기관은 신용정보법 개정을 추진해 빅데이터 컨설팅 업무를 허용하는 등 자영업자 대상 전문 컨설팅도 진행한다.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자영업자 관련 공공정보를 CB사들이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금융회사들이 개인사업자대출 심사시 카드매출액이나 가맹점 정보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고 카드사들이 개인사업자 CB업을 함께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자영업자 채무조정 및 재기지원 활성화를 위해서는 맞춤형 채무조정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연체가 발생하기 전부터 연체우려 차주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 21일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을 통해 발표됐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회사, 금융위ㆍ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정책금융기관 등이 보유한 연대보증채권을 매입한 후 채무조정을 실시하고 연체중인 자영업자에 특화된 ‘채무조정+재기자금지원’ 패키지 프로그램도 시행한다.

‘채무조정+재기자금지원’ 패키지 프로그램은 자영업을 영위하거나 폐업 2년 이내로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상이며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최장 3년 간 상환유예를 해주고 상환기간을 최장 10년 간 연장해준다. 채무감면율도 30~60% 수준이다. 미소금융상품 자셩업자 지원상품도 연계해 지원한다.

이자상환비율(RTI) 개선사항도 잘 집행되고 있는지 점검도 이어간다.

금융위는 이같은 방안들을 내년 중 관계부처 협의, 모범규준 및 신정법 개정 등을 통해 추진할 예정이다.

그동안 자영업은 경쟁심화, 비용부담 가중 경영여건 변화 등으로 폐업하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국가 경제 전반의 건전성에 대한 위기의식이 높아졌다. 지난 2016년 기준 개인사업자 폐업률은 13.9%로 7명 중 1명이 폐업하는 상황이다.

금융위는 이번 방안을 통해 “자영업에 특화된 ‘총 2.6조원+α’ 규모의 추가적인 자금을 공급해 자영업자의 금융접근성을 제고하고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카드사, 공공부문 등에 산재돼 있던 정보를 활용해 사업성, 성장가능성 등을 반영한 개인사업자대출 심사 인프라 구축도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자영업자들의 실패 후 재도전이 원활해지고 자영업자의 금융지원 안정성도 높일 것으로 내다봤다.